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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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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