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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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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정부투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