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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갱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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