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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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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갱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갱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