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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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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