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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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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산업설비수출"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3·3·6>
1. 농업, 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이하 "산업설비"라 한다)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요구받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로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의 동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 로동부장관의 동의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하는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의 수리로 본다.<개정 1993·3·6, 1993·8·5>
④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 해외공사중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에 있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