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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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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조신설 2016.5.29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