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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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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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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