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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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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