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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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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③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63.12.16,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5,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