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