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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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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①내각사무처장은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재건최고회의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