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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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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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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