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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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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삭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유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63·12·16>
④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개정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2·5, 1982·12·28>
⑥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⑦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리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⑧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기타 소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