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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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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시해일 2007.7.27]]
1.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4. 삭제 [2007.1.26] [[시해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