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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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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4.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