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임산물의 생산지설 또는 집하시설
나.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악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