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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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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