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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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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고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요하는 경비
2. 제17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요하는 경비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에 요하는 경비
4. 제21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에 요하는 경비
5. 제49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요하는 경비
6. 제49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요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