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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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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