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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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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4의2. 제7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