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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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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