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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983.12.31 법률 제3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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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리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