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46호일부개정2002.12.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가중처벌한다. [개정 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