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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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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