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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576호 일부개정 198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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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②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