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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3.12.]]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