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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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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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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