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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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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