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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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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⑤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제7항,제7조제3호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