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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부칙 [2006.3.3 제78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 까지 생략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 까지 생략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6.8 제103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4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9.24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2.10.18 제1900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3 제19438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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