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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법률 제9372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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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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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에너지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⑩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⑪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⑫위원회 소관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위원의 지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