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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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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일 2023.6.5]]
1.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