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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9275호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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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28] [[시행일 2023.9.29]]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