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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부칙 [1962.3.10 제514호]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3.11 제1698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20 제2108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0.13 제2772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11.26 제43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8 제101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8.18 제109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9항중 제4호·제5호·제23호 및 제46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9항중 제4호·제5호·제23호 및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88.6.17 제12464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16>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1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16>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1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0.9.4 제13097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1.12.31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중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를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장부검사 및 보고의 요구
9.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 승인
<17>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중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를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장부검사 및 보고의 요구
9.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 승인
<17>내지 <19>생략
부칙 [1992.12.9 제137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5.4 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1994.6.16 제142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부칙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부칙 [1995.7.1 제147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4 제156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1998.12.31 제159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99.8.6 제16508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0.7.1 제16893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1.9.29 제17381호]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9.14 제19048호]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22조의9 내지 제22조의13·제22조의15·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 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22조의9 내지 제22조의13·제22조의15·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 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6.12.4 제19745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7.9.6 제20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4 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 월 1 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 월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4 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 월 1 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 월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3 제205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6호]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6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 칙[2009.11.17 제218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1.26 제225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1.6.8 제22967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1.23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12.28 제234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23557호]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4 제23784호]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2.12.12 제24229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5.31 제24560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