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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부칙 [1962.3.10 제514호]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3.11 제1698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20 제2108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0.13 제2772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11.26 제43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8 제101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8.18 제109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9항중 제4호·제5호·제23호 및 제46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9항중 제4호·제5호·제23호 및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88.6.17 제12464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16>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1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16>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1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0.9.4 제13097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1.12.31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중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를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장부검사 및 보고의 요구
9.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 승인
<17>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중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를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장부검사 및 보고의 요구
9.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 승인
<17>내지 <19>생략
부칙 [1992.12.9 제137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5.4 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1994.6.16 제142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부칙 [1994.12.23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부칙 [1995.7.1 제147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4 제156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1998.12.31 제159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99.8.6 제16508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0.7.1 제16893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1.9.29 제17381호]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9.14 제19048호]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22조의9 내지 제22조의13·제22조의15·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 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22조의9 내지 제22조의13·제22조의15·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 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6.12.4 제19745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7.9.6 제20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4 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 월 1 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 월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4 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 월 1 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 월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3 제205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