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배제)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76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본다.
부칙(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3156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생략 ②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과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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