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8·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