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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2.4 동력자원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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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정설비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특정설비는 저장탱크·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역류방지밸브 및 기화기등으로 한다.<개정 19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