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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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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1999.7.1, 2001.7.12,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