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