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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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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