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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8.21 동력자원부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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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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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입신고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2.4, 1982.1.23>
1. 수입면장
2. 수출국의 공인검사서(검사제도가 없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로, 고압가스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그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성분분석표로 갈음한다)
3. 삭제<1982.1.23>
③연구용·군사용과 소방자동차·항공기 및 선박의 부속품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로서 도지사가 보안등의 이유로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