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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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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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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검사등의 생략)
①법 제16조제2항단서 또는 법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생략신청서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9에 의하며, 인원은 허가관청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한다.
③영 제13조제2항 또는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검사계획서
2.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상황
3. 자체검사계획서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④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허가관청에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