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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스충전대장)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 및 인수자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 및 인수자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