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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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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각각 당해 신고서로써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에 갈음한다.<개정 1989.3.17>
②영 별표 3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란의 자격구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