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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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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