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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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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체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완성검사·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사이에, 별표 2 내지 별표 6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시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15>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7 내지 별표 9, 별표 13 내지 별표 15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6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