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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1.31 동력자원부령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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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체검사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3 내지 별표 7 또는 별표 9 내지 별표 11, 별표 14, 별표 18 내지 별표 20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