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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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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타선박과의 물품의 이적 또는 교통은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